프로그램 임의 삭제와 복제 등 기타 위법적 행위에 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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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SOMATE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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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사업방해 행위에 대한 공지
㈜에스엘미디어는 SOMATE UT에 관련하여,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 ㈜에스엘미디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의 삭제 행위는 ㈜에스엘미디어의 자산인 소프트웨어 자체를 훼손·파기 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사업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누구라도 ㈜에스엘미디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 삭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3자에 의한 임의 삭제 등에 따라 ㈜에스엘미디어의 업무방해 내지 사업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에스엘미디어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 해지 절차에 따라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 ㈜에스엘미디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 행위는 ㈜에스엘미디어의 자산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적인 카피 행위로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누구라도 ㈜에스엘미디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아가 소프트웨어 분석 및 역설계 등을 위한 복제·분석 행위는 ㈜에스엘미디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에스엘미디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동작이나 기능 등을 방해하거나 저하시키는 기타 영업 내지 사업 방해 행위들은 각 개별적인 방해 행위의 내용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형사 처벌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사·형사·행정 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에스엘미디어의 SOMATE UT 이용 사업주님께서는 위와 같은 행위들을 발견할 시에 즉각적으로 ㈜에스엘미디어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에 따라 ㈜에스엘미디어는 위와 같은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본사 및 이용 사업주님들에게 피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와 같은 행위들의 확인 시 선처없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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