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내체육시설은 종목별 방역지침 필요, 스크린골프장은 '가상체험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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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에스엘미디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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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 수도권과 부산, 경남 일부(진주), 경북 일부(포항, 경주)는 집합금지 대상이 돼 영업이 불가하다(2단계). 다른 지역도 영업시간이 05~21시로 제한되고 있다(2.5단계).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었기에 위의 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다.
코로나 확산방지 정책을 반대하는 자영업자는 없다. 오히려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나아가 업종별 세부지침의 의무사항에도 없는 추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장기화되면서 그 동안 참아 왔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침보다 열심히 방역했는데
필자 주변의 스크린골프장은 방역 우수 사업장이 많다. 고객들이 청결한 곳, 방역 잘하는 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정부의 세부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수백 만 원의 방역장비까지 도입하며 추가 방역을 시행했다. 세부지침에 없는 대여용품(클럽, 장갑, 신발 등) 사용금지, 고객 퇴실 후 바로 소독은 기본이었다. 특정매장은 비대면 IT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4일 보도된 대구 헬스장 관장의 사망 소식으로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동요하고 있다. 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장기화된 지역이다. 대구시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완화하여 시행하였지만, 장기화로 인해 버틸 힘이 고갈된 상태였다. 여기에 연말 특별 방역기간이 또 2주간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좌절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보다 방역지침이 더 무섭다"고 한다.
코로나가 장기화된다면 대구에서 발생된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의 극단적 선택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업주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코로나의 확산방지와 사회·경제적 손해의 비교하여 정교한 방역지침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
다양한 실내체육시설 세부지침은 1가지뿐
중대본에서 분류한 거리두기 세부지침 중 문화여가시설은 15종으로 분류하여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있다. 하지만 체육시설은 4종으로만 분류되었지만 이 중에서도 실내체육시설은 1개로 통합된 의무사항만 있다.
중대본 홈페이지에 게재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중.
이를 자세히 보면 실내체육시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의무사항이 간단하다.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와 '4m2당 1명의 인원 제한'을 빼면 구체화된 세부지침이 없다.
종목·업종별 분류 필요
세부지침이 없는 까닭에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참에 최근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태권도·발레 학원은 영업이 허용되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등 방역지침 거부 단체행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종목에 따라 시설과 면적이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영업형태로 인해 일괄적인 지침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종목별 세부지침 마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업종별 주 영업시간과 마스크 착용하며 이용이 가능한가, 대여 장비의 통제 가능 여부, 전체 수용인원에서 1인당 면적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춘 세부지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종목별 사업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실효성 있는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자발적 세부지침 제시
그렇다면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스스로 종목별로 세부지침을 만들어 제시하고 약속하는 것은 어떨까? 업종별 코로나 확산방지대책은 실제 운영자나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의 네이버밴드를 보면 스스로 정한 수칙들이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개인 용품만 사용, 대여용품제공금지(클럽, 장갑, 신발 등)
2. 룸 당(평균 40m2) 최대 인원수를 4명으로 제한
3. 룸과 룸 통로 폐쇄(휴게 공간 포함)
4.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5. 마스크 상시 착용
6. 흡연실 1인만 입실
7. 실외와 연결된 환풍시설 상시 가동
그 외에 역학조사에서 확진자 발견 시 2주간 영업 중단 등에 대한 내용을 감수하겠다는 글도 많이 많이 있다. 그리고 05 ~ 21시(총 16시간) 영업허용을 09~22시(총 13시간)으로 조정 요청에 많은 지지를 받았다. 스크린골프장의 특성상 21시까지 영업은 18시 영업중단과 다름없다는 의견이다. 골프칼럼니스트 신용진
* 신용진 씨는 현 에스엘미디어 대표이사 겸 한국골프학회 이사다. 대통령 표창(기술혁신 유공) 등 각종 발명상을 받은 발명인이기도 하다. ‘스크린골프 고수되기’라는 칼럼을 연재했으며, 대구대 골프산업학과 겸임교수, 골프잡지 발행인, 스크린골프장 점주 등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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