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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크린골프 영업 활성화를 바라며..실내 체육시설 형평성 해결 위해 더 세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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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에스엘미디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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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형평성 해결 위해 더 세분화 필요

어긋난 규제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불만 속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체육시설이 어려움에 빠졌다. 지역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거나 영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다양한 실내 체육시설의 어긋난 규제 행정이 업종별 형평성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필라테스와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죄수복을 입고, "우리가 죄인이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 한 헬스장 관장의 사망 소식으로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지속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업제한을 완화하여 시행했지만, 장기화로 인해 버틸 힘이 고갈된 상태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보다 방역지침이 더 무섭다고 한다. 이제는 코로나의 확산방지와 사회·경제적 손해를 면밀하게 검토해 세심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시점이다.

문화 여가시설은 15종으로 분류하여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있지만 체육시설 4종(골프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야구축구장) 중 실내 체육시설은 1개로 통합되어 있다. 코로나 퇴치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의무사항에도 없는 추가 방역까지 실시했다. 하지만 이런 업종별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식 규제에 그 동안 참아왔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고객들은 청결한 곳, 방역 잘하는 곳에 몰리기 때문에 정부의 세부지침이 전달받기 전부터 수백만원의 방역장비까지 도입하며 추가 방역을 시행했다. 발 빠른 매장은 룸까지 가지 않고 카운터에서 룸 안의 모든 장비를 컨트롤하여 비대면으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대면 IOT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런 대책을 한번 제안해 본다.

첫째, 실내 체육시설은 1개로 통합된 현행 제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그 특징에 맞게 형평성 있는 방역지침을 제시해야 형평성과 실효성을 만족시킬 수 있다.

둘째, 실내 체육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만 늘려준다면, 전체 업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비대면 정책 수립도 고려해야 한다. 스크린골프의 경우 운영자가 룸마다 다니면서 서비스하면 확산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비대면 시설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가 홍보 또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세부지침으로는 ▷대여용품제공금지(클럽, 장갑, 신발 등) ▷룸 당 인원수 제한 ▷룸과 룸 통로 폐쇄(휴게공간 포함)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마스크 상시 착용 ▷흡연실 1인만 입실 ▷실외와 연결된 환풍시설 상시 가동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는 거세게 항의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졸속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실내 체육시설 다양한 업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만한 나노급(정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합리적이고 세심한 행정 규제에 대해서는 언제든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고통분담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 사실, 전국적인 2.5단계 조치가 내려진 이달 17일 이후에 또 어떤 엉뚱한(?) 정부 방침이 내려질 지 걱정부터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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