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경영 현장에 접목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사업입니다.
스크린골프장 IoT기술제품
SOmate 구매 금액의 70%(최대 500만원)를 정부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에스엘미디어, 스크린골프장 종업원 부담 덜어줄 IoT 기술 보급
모집공고 및 사업관련 주요 질의 응답을 스크린골프장 기준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연 매출액 30억 미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 과거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했거나 ‘상점가 및 협단체를 통해 지원 또는 유사성격의 지원을 통해 스마트화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은 불가
□ 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선도형 매장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 아니오.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전기 및 네트워크공사 등)와 향후 부가적인 업데이트 또는 장비 도입도 는 스크린골프장 사업주의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5백만원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는 선도형 매장은 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지원금 산정과 부담금 산정의 예시
◦세포함 비용이 5.5백만원인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 공급가액 5백만원, 부가가치세 50만원
- 부가가치세 50만원은 스크린골프장이 부담
공급가액의 70%인 3.5백만원은 정부지원금, 150만원 스크린골프장 부담입니다.
즉,
스크린골프장에서는
150만원(공급가액의 30%) + 50만원(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10백만원, 부가가치세 1백만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1백만원은 스크린골프장이 부담
공급가액 10백만원의 70%는 7백만원으로 계산되지만 한도 초과로 500만원이 정부지원금입니다.
(그 외 어려운 부분은 카카오채널(PC카톡 사용자 바로가기) 또는 아래 링크의 게시판에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